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성접대 파문으로 해임된 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직 부연구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A씨가 연구책임자로서 인쇄비, 원고료 등과 관련해 전결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한 뒤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법이 치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뤼졌으며, 횡령 금액이 큰 데다 동기가 불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 사유 가운데 A씨가 2006∼2007년 관련업체 사장에게서 14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같은 이유로 전에 이미 다른 징계를 받았거나 일부 금액은 돈을 받은 증거가 없어 해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의 조사 결과, 허위로 복사대금을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부부처 간부들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4월 해임됐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초심과 재심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이에“해임 사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 비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올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