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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병제대 뒤 사망했어도 독자사망수당 줘야”
독자인 군인이 의병제대 후 사망했어도 유족에게 독자사망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홍모(56)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독자사망수당비대상결정 및 독자사망수당회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자녀의 순직’에서 말하는‘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상이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그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아들은 현역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전역한지 8일만에 사망했다. 이에 보훈당국은 홍씨를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해 6년여간 18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5월 갑자기 착오가 있었다며 독자사망수당을 끊고 이미 지급된 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홍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보훈당국의 조치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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