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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불편 장애인 5명 중 1명, 장애등급 판정 안내 부실로 고생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더욱 고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심사 과정상 신청인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면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 심사 관련 여러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심사 과정상 누락이 발견되어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장애등록 심사 11만168건 중 2만4019건이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심사 건수 중 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비장애인도 한번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면 힘이 드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서류 보완을 위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거나, 검진 기록을 다시 준비하러 다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연금공단이 처음부터 장애등급 심사 서류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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