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번 주 중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휴일인 18일에도 수사팀이 모두 나와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서울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준 혐의 입증에 자신하면서 관련자들도 폭넓게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외에 관련자 2~3명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2억원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방통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강 교수는 올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 측에 돈을 건네 후보자 매수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 역시 검찰의 기소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2억원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1억원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검찰의 기소가 임박해 오면서 곽 교육감의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면서 약 28억원의 빚을 졌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재산이 15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곽 교육감이 재판에서 져 당선무효가 되면 35억원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한다. 다만 검찰의 기소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면 선거비 반환 책임이 없다. 곽 교육감이 빚더미에 오르지 않으려면 기소 전에 사퇴하거나 법정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첫 번째 안을 택할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