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접수한 헌법소원 10건 가운데 8건을 각하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접수하는 사건이 많은 탓으로, 남발되는 헌법소원을 제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헌법소원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총 1545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1220건(79.0%)을 각하했다. 헌재가 개원(1988년)한 이후 지난해 각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헌재는 개원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1만940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1만855건을 각하해 평균 55.9%의 각하율을 보였다. 접수된 사건 두 건 중 한 건은 각하되는 셈이다. 2003년~2008년까지 50% 초반대를 기록하던 각하율은 2009년 73.9%를 보인 뒤 올해까지 70%를 계속 웃돌고 있다.
헌법소원 각하율이 높은 이유로는 ‘부적합한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14.3%),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소원을 제기(13.2%)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처분·법원의 재판에 대해 소원을 청구(8.7%)하는 것 등이 꼽혔다.
이은재 의원은 “헌법소원 접수건수가 늘어나면서 헌재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각하 건수가 많다는 점은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심판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대신 헌법소원이 각하됐을 경우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