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대란으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생활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90평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버젓이 입주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가구가 2010년7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538세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서울ㆍ경기만 모두 91세대로 조사됐다.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상실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중 남양주마석단지에 입주한 70대 남자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이미 연면적 302㎡(구, 92평형)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천갈산단지에 입주한 50대 남자의 경우도 경기도 지역에 이미 226㎡(69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태안6단지에 입주한 70대 여자의 경우도 경기도 지역에 이미 218㎡(66평)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양주마석단지의 70대 여자는 서울 지역에 186㎡(56평)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평형대별로 살펴보면, 90평 이상이 1세대, 60평이상~90평 미만이 2세대, 50평 이상~60평 미만이 3세대, 40평 이상~50평 미만이 11세대, 30평 이상~40평 미만이 18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0평 이상만 모두 20세대 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기준인 85㎡를 초과하는 다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모두 4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도에서만 모두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신갈3단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소득 보다 무려 월평균으로 환산해 무려 417만원을 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택안중1단지의 30대 남자의 경우 기준소득 보다 월평균 366만원을 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숫자와 대기기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 입주자를 방치하는 것은 집없는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분명 잘못으로, 부정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