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에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이 무배당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개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손보사들은 유배당 연금저축보험만 취급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노후의 질병 및 소득보장 등 소비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손보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연금저축보험의 무배당 상품 판매를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생보사들이 배당없는 비적격세제상품인 연금보험을 독점취급하고,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보험까지도 취급하고 있는 반면 손보사들은 연금저축보험만을 취급하면서도 유배당으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로 인해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 경쟁력도 떨어지게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손보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을 유배당으로 팔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내야 배당해줄 수 있다”며 “삼성화재 등 일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수년전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배당은 오래전부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없으나, 보험료가 유배당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며 “무배당 연금보험을 독점취급하고 있는 생보사에 비해 상품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은 손보업계의 의견을 거절해 왔으나, 금융위가 손보사 입장을 적극 수용,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배당 상품을 허용해 줄 경우 공시이율을 높이고, 사업비율을 낮춰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느냐를 지켜보고 방침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배당 상품 취급을 허용하면 유배당 상품은 거의 취급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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