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미만 자녀 대상
일부선 탁상행정 비난도
여성 피의자도 18개월 미만 자녀를 유치장에서 돌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개정한, 새로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여성 피의자가 친권이 있는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유치장에 대동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유아 양육 시 독방 등 유아거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도소와는 달리 유아거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대동할 수 있게 하던 기존의 규칙보다 모성 보호를 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폭력, 강도 피의자와 함께 수감될지도 모르는 현 유치 환경에서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갈 어머니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모성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을 분리 수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거점 경찰서마다 모성 보호 유치장을 따로 두고, 해당 관내에서 발생한 영ㆍ유아 대동 피의자를 그곳에 보내 분리 수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