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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홀로 할당관세 효과 미미. 세수만 4조원 줄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할당관세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관세 인하 효과가 제품 가격 인하에 반영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치즈, 닭고기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지만 관세 면제분이 소비자가격 인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식품 수급 원활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기준 115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 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돼지고기와 고등어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후 오히려 가격 상승이 지속되었고, 버터와 치즈 등도 각각 40%, 36%의 할당관세를 적용했음에도 가격 하락효과는 한 자리수에 그쳤다.

반면 지난 3년간 할당관세 적용으로 감소한 세수는 4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한 데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한 몫 했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냉동 보세창고 점검 결과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량들이 창고에 쌓여 현재 만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이 오히려 사재기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당초 정책 목표에 기여하도록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실기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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