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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어·우럭회도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
참돔·낙지 등 6개 수산물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참돔·낙지 등 6개 수산물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내년 봄부터는 횟집에서 파는 광어와 우럭, 참돔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의 6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음식점에서 수족관에 보관 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됐다.

이와 함께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과 탕용 등 모든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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