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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할인이라고 샀더니 ‘짝퉁?’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짜임을 확인하고 고소했으며,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도 국내 상표권자인 옹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자의적으로 온라인 최저가 이상으로 표시한 뒤 마치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정상가격(할인전)을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기준, 6만8900원)보다 2만5100원 비싼 9만4000원으로 표시, 이를 5만2300원에 판매해 마치 45.0% 할인판매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딜라이트의 실제 할인율은 온라인 최고가와 비교하더라도 24.1%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온라인 최저가(4만8020원)보다도 4280원이나 비싼 가격이다.

심지어 ‘사다쿠’, ‘클릭데이’ 등과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려 “소셜커머스의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보고 상품권 같은 경우 너무 큰 폭으로 할인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며 가짜가 의심되면 즉시 환불조치하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하고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사기사이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각각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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