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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계산 때 포함될 공공기관 146개 확정
정부가 국가채무 계산 때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될 공공기관을 146개로 확정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산정할 때 쓰는 일반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부채 덩치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어차피 재정부담으로 남게 될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빠져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재정통계 개편안을 통해 발표된 일반정부 공공기관(145개)의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더 넣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빼 146개로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당초 기준은 282개 공공기관 중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지만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관의 판매액 중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공단, 농림수산정보센터, 문학번역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시장경영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등 공기업 13개가 추가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무조건 일반정부의 범주에 넣었던 출연연구기관중 정부가 고객이면서 판매수익 비중이 80% 미만인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원, 전기연구원 등 12개를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일반정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연금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이들 연금의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국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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