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종아동‘앰버 경고 시스템’29일부터 시행
경찰이 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의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앰버 경고(AMBER Alert) 시스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및 실종 경보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에 나설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통신업체나 포털서비스 업체, 방송사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및유괴 경위, 경보 발령 사실, 협조요청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실종아동 발생시 방송은 물론 전광판 등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서 실종아동을 찾는 시스템을 ‘앰버 경고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는 지난 1996년에 미국에서 실종되고 희생된 아동인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 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전역으로 확대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지침으로 실행해 오다 올해 4월 법제화 됐다.
박도제 기자/pdj24@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