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면 지정해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선ㆍ보완한 하위법령(시행령)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을 곤충의 생산업, 유통업으로 용어를 통일해 유사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없앴다.
내년부터 지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서류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변경신고의 혼란 방지와 함께 정확한 곤충산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