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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법원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기각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강제 연행됐던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의 법정 투쟁이 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일본 대법원은 유찬이(柳贊伊·85)씨를 비롯,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 등 23명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26일 밝혔다.

유씨 등은 1944~1945년 일본인 교사 등으로부터 “돈벌이가 된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중노동에 시달렸다.

여자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연행된 일부 한국인들은 1992년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회사측으로부터‘해결금’을 받아냈고 2000년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다.

그러나 이때 소송을 내지 못한 전 근로자나 유족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사죄와 미지급 임금 등 1억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2차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2007년 9월 1심과 지난해 3월 2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논리로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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