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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효린 측, ‘성명권 침해’로 강경대응 준비 중
배우 민효린의 이름이 성형외고 광고에 무단 도용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명권 침해’다.

민효린의 소속사 측은 2일 “최근 U성형외과 온라인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 N사 , A사 , S사 , Y사 및 인기 블로그 9곳에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광고문구가 삽입됐다. 마치 민효린이 해당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광고 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고 밝혔다.

민효린은 데뷔 당시부터 ‘명품코’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고 성형의 도움을 받지 않은 완벽한 콧대로 유명해진 것이 사실, 이에 민효린의 소속사 측은 “민효린의 이름을 광고에 기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을뿐더러, 요청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번 사건은 데뷔 때부터 ‘명품코’로 불리고 있는 민효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특히 소속사의 이대희 대표는 “이러한 광고로 인해 민효린이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하고 이는 민효린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병원 측에 광고 중단요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효린는 차태현과 함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500만불의 사나이’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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