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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재민 PC서 SLS 회사 문건 발견…청탁 정황?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청탁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달 28일 그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SLS조선과 관련한 문건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이 문건엔 회사 워크아웃 등 SLS그룹이 직면한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 워크아웃 등의 현안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신 전 차관에게 넘겨준 사실 자체를 청탁의 정황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넨 돈이 청탁과 연결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2003년부터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문건을 정황증거로 삼아 이번 주중 신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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