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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승무원 성희롱…팀장 해고 정당”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여승무원들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을 해온 항공사 중간간부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모 항공사 객실승무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 승무원 12명을 팀원으로 둔 A씨는 지난해 2월 부하직원들과 아침식사 도중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고, 며칠 뒤에는 국제선 기내에서 부하직원의 무릎을 만지고 아래위로 훑어보며 신체를 품평하는 발언을 했다.

석류주스를 사려는 부하직원에게 ‘석류가 성기능에 좋다’는 발언을 하고, 외국에 머무르던 중 ‘TV에서 포르노를 방영해 주니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부하직원들의 문제 제기로 A씨는 사내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권고사직 결정이 내려졌으나, 사표를 내지 않아 파면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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