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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되는 폭행 비판론…3대 쟁점은?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안경이 벗겨지고 계급장이 뜯기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일단 현직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쨋든 폭력은 안된다”는 비판론이 대세다. 그러나 추측에 근거한 폭행 유도설도 나와 사건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종로서장 폭행사건과 관련된 3대 쟁점을 짚어봤다.

▶폭행인가 봉변인가?=박 서장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직후인 27일과 28일 집무실에 출근해 집무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치 3주라더니 멍든 곳도 없다”며 폭행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병원에서 말하는 ‘전치’의 기준은 완치에 걸리는 기간. 타박상의 경우 외상이나 멍이 들지 않아도 손으로 눌러서 아픔이 느껴지는 등 통증이 남을 수 있다. 과거 검찰에서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전치 4주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법적으로 ‘상해’로 보기엔 어렵다.

하지만 외상이 없고 경미한 수준이라 해서 폭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 형법상에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돼 있다.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는 것 만으로도 ‘폭행’으로 분류되며,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하면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일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된다.

▶폭행유도인가?=상식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경찰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박 서장이 폭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집회 참가자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서장은 이와 관련, “야 5당 관계자들을 만나 주최 측에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며 “처음에는 시위대 일부가 야유하기는 했어도 저항이 심하지 않았으며, 시위대가 물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사이에 그곳이 열려 있었고 가장 최단거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복 차림의 정보과 형사들이 주로 연락을 취한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정복 차림의 서장이 시위대에 들어간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대포 다시 등장?=박 서장이 폭행을 당함에 따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이 FTA반대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호 경찰청장이 물대포 사용 자제를 약속하는 등 집회ㆍ시위에 온건책으로 돌아서던 경찰이 다시 물대포 사용 등 강공책으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대포의 사용을 강화하는 등 집회ㆍ시위에 대한 강공책은 일단 쓰진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회ㆍ시위 관리 지침에 변한 것은 없다”며 “이 중에는 기온이 낮을 때 물대포 사용 자제 지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집회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것은 불법ㆍ 폭력사태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것이지 집회 전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경찰은 집회 참석자 모두가 폭력과 불법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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