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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직 군무원→일반직 전환에서도 갈등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직 군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앞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육·해·공군,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 2만2000여명 가운데 행정보조·전산·발간·전기·시설·통신 등 6개 직렬이 폐지되고 해당 직렬 1650명은 유사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대상자 전원이 신규채용 특별시험(필기·면접)을 치러 합격한 자에 한해 전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정년까지 근무는 할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능 직렬로 전직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희망자에 한해 전환하는 방법, 전원 무시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이 희망한 것이 아니므로 전환에 따른 불이익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 군무원은 “평생 현장에서 전기 설비를 해왔던 사람에게 전기공학과 전기기기 필기시험을 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체계적으로 이론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행정법과 행정학(행정보조),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래밍언어(전산), 공기조화와 냉동공학(시설) 등의 과목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3년. 기한 내에 시험을 통과해야만 전환이 가능하다. 내년 2월 첫 시험을 앞두고 당국의 고민도 깊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애환은 이해하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 예외조항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 준비를 돕고자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험과목의 범위를 정해주고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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