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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횡령·배임…전국화물차연합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6일 지부의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울산지부 소유 사옥을 고가에 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화물차연합회 울산협회가 울산시 등에 패소해약 8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감정가 4억3000여만원에 불과한 울산협회 사옥을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의 자금으로 약 12억5000만원에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5월 화물차연합회 모 임원의 계좌를 통해 연합회 자금 420만원을 빼내는 등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연합회 자금 1억1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9월 지인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으며, 자신의채무를 갚으려고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빌라를 화물차연합회 경남지부에 임대하고 규정보다 3배가량 많은 4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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