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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반이 불법체류...비자발급제한 17개 대학은 어떤곳
#1. 한민학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로 입학한 35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7명이 불법체류했다. 불법체류율이 49%에 달한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이 대거 이탈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보험은 물론 건강검진도 미흡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전담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위원회가 29일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한 17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유학생의 절반이 불법 체류하는 등 불법체류자 양성소를 연상시키는 대학도 있었으며, 묻지마식 자격 검증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보다 유치에만 눈독을 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평가 대상 347개 대학 중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7개 대학은 4년제 6개(한민학교, 대구예술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 명신대)와 2년제 10개(동아인재대, 부산예술대, 주성대, 송원대, 충청대, 광양보건대, 송호대, 한영대, 영남외국어대, 성화대)이다.

이들 중 대구예술대는 평점 1.75만 넘기면 외국인 유학생 학비의 절반을 감면해줬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한국어 능력 토픽 3급을 유구하고 있으나, 실제 학업능력 검증이 미비했다. 의료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율이 0%였다. 기숙사 주거 학생도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하위 10%에 속한 숭실대는 지난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경험없이 한꺼번에 유학원을 통해 400여명의 학생을 유치, 불법체류율이 높아 감사원 및 법무부의 지적대학에 포함됐다. 건강진단 및 기숙사 제공율이 미흡했으며, 모집 선발시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숙사 제공율이 0%인 성신여대는 유학원을 통한 모집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 법무부와 감사원의 지적대학에 해당됐으며, 학부 유학생 중 기숙사 거주학생도 없었다.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관리를 별도로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등록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외에도 상명대(천안)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하위 10%에 포함됐으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4급 이상 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동아인재대, 부산예술대, 주성대, 송원대는 모두 외국인 전임교원이 한 명도 없었다. 충청대는 유학생 이탈 등 관리부실 문제가 생기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2013년 2월까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며,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유학생을 신규 유치하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우수 인증 대학

4년제 전문대학

인증대상 10개교 한양대 동양미래대학

연세대(본교 및 분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하위 대학(비자발급 제한)

비자발급 제한 4년제(신규) 4년제(기존) 2년제(신규) 2년제(기존)

17개교 한민학교 명신대학교 동아인재대학 광양보건대학

부산예술대학 송호대학

대구예술대학교 주성대학 한영대학

상명대학교(천안) 송원대학 영남외국어대

숭실대학교 충청대학 성화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자료=교육과학기술부>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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