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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계열PP, 저작권법 위반으로 아름방송 고소
지상파 계열 PP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아름방송을 고소했다.

지상파 계열 PP들에 따르면, (주)아름방송 네트워크(대표이사 박상영, 이하 아름방송)는 종합편성채널 편성을 이유로 지상파 계열PP 채널의 채널 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일부 채널은 채널 편성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계열PP는 16개 채널에 대한 방송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계열 PP들에 따르면, 아름방송은 프로그램공급계약 기간 중이던 2011년 12월1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상파 계열PP 3개 채널 (KBS Prime, MBC Life, SBS CNBC)을 아날로그 대역에서 송출 중단했으며, 추가로 3개 채널(KBS Joy, MBC Drama, SBS플러스)의 채널번호를 신규 FM 대역인 90번대로 변경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아름방송에 편성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방통위가 신규로 3개 채널 대역을 허용하는 등 실제로는 1개의 채널 대역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방송은 지상파 계열 PP 채널 3개를 포함하여 총 5개 채널을 송출 중단하고, 대신 아름방송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 등 2개 채널을 신규 편성했다.

지상파 계열PP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아름방송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해당 채널들의 방송 송출 중단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름방송은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채널을 송출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채널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대역 송출을 지속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결국 지상파 계열PP는 2012년 1월10일 수원지방법원에 총 16개 채널에 대한 방송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아름방송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름방송은 경기도 성남시 지역을 근거로 한 개별 SO(System Operator) 사업자로서 약 35만 가구의 가입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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