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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 부당거래’, 1심 모두 무죄날까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1심에서 12개 증권사가 모두 무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등 3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20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ELW 거래 과정에서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10개사가 무죄를 받았다. 앞서 스캘퍼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제 남은 것은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한 오는 31일 선고 뿐이다.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첫번째 무죄 판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세부 공소사실이 달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됐으나 줄줄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마지막 선고도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원은 ▷스캘퍼에 제공한 편의를 특혜나 부정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주문처리속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두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난 뒤 “증권거래소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거래가가 변하는 시간은 1~2초 정도로 이는 스캘퍼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시간적으로 중첩된다”며 추가증거를 제출했으나 이 통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ELW 부당거래에 대해 증권사의 불법성은 없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ELW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 향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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