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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에서 흉기 난동 60대에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조중래 판사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고 술집 주인 김모(42·여)씨가 문을 열자 김씨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전과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황장애를 앓던 중 술에 만취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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