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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60% 육아휴직 경험 없어
사용자의 육아휴직 허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은 10개 가운데 4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1000개를 상대로 일ㆍ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8%만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사내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전기ㆍ통신ㆍ운수 및 금융업종이 62.0%로 도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ㆍ개인 및 공공서비스부문이 54.8%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16.0%로 가장 낮았다.

육아휴직 허용 기간은 12개월이 78.7%로 가장 많았다. 24개월까지 부여하는 기업은 5.1%였으며, 36개월 이상은 4.7%를 기록했다. 12개월 미만으로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 11.5%에 달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9개월~12개월이 전체의 57.4%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이후 의무화되어 있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로 복귀하는 비율은 80.4%로 나타났다. 10.3%는 회사 인사관리 사항을 우선 고려해 육아휴직 이후 업무를 배정했으며, 7.8%는 본인 희망 업무를 우선 고려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8.3%가 대상 영유아가 없기 때문이라 답했으며, 21.1%는 직장 동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5%는 휴직기간동안 임금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최근 3년 이내에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비율은 44.1%에 그쳤다. 나머지 60%에 가까운 기업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선 기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세 미만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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