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화상증언실과 가까운 편안한 분위기의 증인지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증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있을 공간이 마땅찮아 법원 사무실에 있기도 했다.

또 성폭력 상담소에서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피해자에게 증언절차를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증인지원관은 피해자 증인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된 뒤 연락해 원하는 증인지원 절차에 대한 신청을 수리하고 각종 문의에 답변하게 된다. 또 증인신문 당일 증언 1시간 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약속을 잡고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하게 돼 있다.

특히 법원은 증언을 위해 나온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과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증인지원관은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증인과 증인지원실로 동행한 뒤 법원청사 입구까지 함께 간다.

증인지원관은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심리적으로 지지 및 격려를 해 줌으로써 증언 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원은 재판결과 통지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재판결과를 통지해 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송달해주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업무를 재판부 참여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정해 연락 업무 등도 모두 증인지원관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