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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양식업자, 전복·홍합 양식도 가능
면허지급 기준 변경
하반기부터는 굴 양식업자도 키우는 방법이 유사한 전복과 홍합을 양식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 지급을 품종 기준에서 양식방법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김, 미역, 다시마, 굴 등 품종을 기준으로 양식 면허가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가두리식, 투석식 등 양식방법을 기준으로 면허가 발부된다. 현행 50여개에 달하는 면허의 종류도 단순화된다.

면허 기준 변경 시 돌김 양식업자는 같은 해조류 중 투석식으로 양식하는 우뭇가사리, 망둥이 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굴 양식업자는 조개류 중 양식방법이 비슷한 전복, 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기타 조개류 등을 양식할 수 있다.
양식어장의 시설 규모에 대한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투석식 양식장에 ha당 1200개 이상의 양식용 돌을 던지도록 한 규정 등이 사라진다. 어장의 수심 한계도 폐지돼 양식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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