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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 한국산 조개료 생산지역 위생점검 착수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조개류 위생 전문가 8명이 방한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조개류 생산 지정해역과 FDA 가공등록공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주로 지정해역인 한산ㆍ거제만, 자란만과 5개 FDA 가공등록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선박 등 지정 해역 주변의 오염관리실태 점검도 병행된다.

미국이나 EU, 일본의 경우 지정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해안의 7개해역, 3만4435ha가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생산된 굴, 바지락 등이 연간 2만2416톤(1억1967만 달러 규모) 정도 수출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국의 패류생산해역 및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지난 1972년 ‘한ㆍ미 패류위생협정’ 및 1987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 2년마다 우리나라의 패류위생관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FDA는 점검 기간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우리 측에 전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가 패류 수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정해역 인근의 육․해상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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