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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이 담합하면 자진신고해도 1개사만 과징금 면제 …리니언시제도 허점 보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된다. 그간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2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경우 첫 자진신고 기업만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실컷 담합을 해놓고 리니언시의 허점을 이용, 징벌을 면하는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개 사업자 이상의 카르텔에 대해서도 세부요건이 강화된다. 2순위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이 유지되지만, 2순위자의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시행령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제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이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담합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선진국의 모든 당국이 비슷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본금액을 2~4배 높이기로 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천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4배 올라간다.

현행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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