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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취득후 당일 재매각…기업결합 신고의무 제외
앞으로는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취득 후 곧바로 재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해석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에서 활용도가 낮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주식의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무를 갖게 되고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재매각이 인정되는 기간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결합일 이전, 그 밖의 회사는 기업결합 후 30일 이내다.

또 하나의 계약으로 2건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한 경우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내용을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걸쳐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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