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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사고, 현장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안전위 조사현황 발표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 원전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비상디젤발전기의 결함, 사고 현장의 조직적 은폐 등이 빚은 결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주요 간부들의 조직적인 사고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안전위 대회의실에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조사현황을 발표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안전위는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 인적 오류로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동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토록 설치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당시 문병위 제1발전소장이 사건 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돼 조명이 밝혀진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 간부들과 논의해 한수원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간부들은 사건 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증거가 드러났다.

안전위는 핵연료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정전발생 12분이 지나 외부전원을 복구해 고리 1호기에 전력공급을 재개했고, 이 12분간 원자로 냉각수 온도가 36.9도에서 58.3도로, 사용후 핵연료저장조의 온도는 21도에서 21.5도로 상승했으나 방사능 누출 같은 사고는 전혀 없었다는 게 안전위의 설명이다.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위는 ▷원전 현장의 정보와 보고사항에 대한 안전규제기관의 24시간 감시 및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특별점검 실시 ▷비상디젤발전기 공기공급밸브의 복수화 및 신품 교체 ▷이동용 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정기검사 검사항목 57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안전위는 “한수원에 사업자 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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