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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SKT 1000억원 접속료 다툼 승자는?
2009년 11월이전 KT 시내전화-SKT 휴대폰 통화 ‘망사용료 분쟁’ 내달 결론
KT
“SKT 고의로 직접접속 지연
접속료 미정산분 320억내라”

SKT
“KT는 2G망 우회접속
MSC 비용 등 620억 내야”
방통위 검토작업 곧 마무리

상호접속기준 고시 적용땐
KT 주장에 무게 실릴듯

4년이 넘게 지속돼 온 KT와 SK텔레콤 간 거액의 접속료 환불 분쟁이 다음달 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 중순께 법원의 조정과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분쟁은 두 회사 간 재정(裁定)→소송(訴訟)→반소(反訴)를 거치면서 양사의 전체 소송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해 관련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사 상호 접속료 소송에 대한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의 첫 번째 조정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방통위도 지난 2010년 말 KT가 신고한 SKT의 접속료 미정산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 전에 발표한다. 양사 주장이 워낙 팽팽해 어느 한 쪽의 입장이 100% 관철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조사 결과가 법원의 조정 향방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 간 다툼의 핵심은 2009년 이전 간접 접속으로 야기된 접속료 미정산분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SKT의 이동전화로 전화할 경우 SKT의 망을 거치게 되므로, KT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T에 망 사용료(접속료)로 지불한다.



KT 입장에서는 수신자에게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동단국교환기)으로 통화를 연결하는 ‘직접 접속(MSC)’ 방식이 유리하다. 이동중계교환기(CGS)를 안 거쳐도 돼 신호연결 구간이 줄어들어 SKT에 줄 접속료가 통화당 2원 정도(2010년 기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1월 방통위가 SKT를 3세대(3G) 상호 접속 의무 사업자로 정하면서 현재는 KT의 유ㆍ무선 가입자 모두 SK텔레콤의 2G, 3G 가입자와 통화할 때 직접 접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SKT의 3G 가입자와 통화할 때는 CGS를 한 번 더 거치는 간접 접속 방식이었다.

KT는 지난 2010년 말 방통위에 “SKT가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켰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른 접속료 미정산분으로 KT는 SKT에 약 32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SKT는 그러나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KT가 2G망을 우회해 접속해 MSC 접속비용과 교환국 간 접속비용을 KT에 추가로 낸 만큼, 오히려 620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6차례에 걸쳐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의 의견을 구한 방통위는 KT의 상호접속요구시점의 타당성과 SKT 측의 설비구축 고의지연 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방통위 자문단 조사 결과, SKT가 직접 접속을 위한 설비 교체에 걸린 시간은 1년10개월(기준시점 2009년 11월)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속 요청 시점과 설비 전환 기간 등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검토 작업이 거의 끝났다”면서 “다음달 중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고, 상호접속고시에 근거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접속(또는 접속변경) 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하고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공 가능 시기는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돼 있다. 일단 고시에 충실해 판단한다면, KT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이 법원에 제기한 2G망 우회 접속 관련 소송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다음달 16일 이전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요청이 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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