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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사태는 사업자 부주의·조직적 은폐 합작품”
비상발전기 작동않는 상태서

핵연료 이동 감행까지…

운전원 일지 등 기록 누락도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비상디젤발전기의 결함, 사고 현장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 등이 빚은 결과로 밝혀졌다.

특히 정전 사고 이후 현장 간부들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연료를 옮기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연료 교체 중 정전이 되면 핵연료봉을 냉각하는 데 문제가 생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와 같은 ‘노심용융(melt down)’으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안전위 대회의실에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조사현황을 발표하고 “은폐자 사법처리 등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돌리다 사고가 났으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창순 위원장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점검을 철저히 하고 완전하게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다른 것들도 검토해 재가동하겠다”면서 “다만 가동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력공급 중단’ 사고 경위에 대해 안전위는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외부 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동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토록 설치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당시 문병위 제1발전소장이 사건 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돼 조명이 밝혀진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 간부들과 논의해 한수원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간부들은 사건 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증거가 드러났다.

안전위는 “한수원에 사업자 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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