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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종편 프로그램에 경고ㆍ주의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남녀가 신체 접촉을하는 장면을 내보낸 TV조선의 ‘데이팅 인더 다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데이팅 인더 다크’가 방송심의 규정 27조(품위 유지), 35조(성표현), 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남녀간의 지나친 신체접촉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 대해 “허경영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허경영씨가 출연해 “무혐의가 됐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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