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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내부거래땐 이사회 의무화...수의계약여부 공시도
앞으로는 대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계약의 내용과 함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에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했다. 일감몰아주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는 판단하에, 그 여부를 공개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계약건별로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개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가능케 했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정했으나, 이를 5%이상,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이 30%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회사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감 몰아주기 근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ㆍSIㆍ물류업체 대상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들 20개사의 전체 매출중 71%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따. 특히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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