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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루탄’ 김선동 의원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서울남부지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지난 2006년 4월13일부터 2008년 2월27일까지 민노당 회계책임자로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려 4·11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과 공천, 후보자 등록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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