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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ㆍ日ㆍ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공급자별로 3.14~14.17%의 덤핑관세율이 2015년 3월26일까지 부과된다.

초산에틸은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과실냄새가 나는 무색투명한 액제다. 도료와 점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다.

이번 조치는 2008년 8월25일부터 지난해 8월24일까지 3년간 수출자별로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던 조치를 재심사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반덤핑조치 종료시 덤핑 수입 및 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구제조치를 건의해와 기간 연장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 기간 종료로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덤핑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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