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식용감자’를 ‘종자감자’로 … 불량 씨감자 특별단속
봄철 감자 파종기를 맞아 불량 씨감자의 대량 유통이 우려되는 가운데 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종자원은 종자보증이 없거나 거짓 보증을 받은 씨감자가 농가에 보급되는 것을 막고자 27일부터 다음달 상순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종자보증이란 품종의 균일성과 유전적 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조건하에서 증식된 종자나 또는 등록종자의 후대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포장 상자에 종자 보증표시 없이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이거나 종자 생산 과정에서 포장·종자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일반 농가가 생산한 감자를 구매해 거짓으로 종자보증을 해 판매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감자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수확량이 줄어든 탓에 올해 씨감자 가격이 비싸지자 불량 씨감자가 생산·유통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거래된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불법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농민이 씨감자를 살 때는 포장박스에 품종명, 발아율, 유효기간, 포장일자, 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