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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류시원, 논현동 빌라 가압류
[헤럴드생생뉴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이 이혼조정 과정에서 서울 논현동 자택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는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 류시원 소유의 매매가 30억원의 논현동 빌라(74평)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조모 씨가 신청한 가압류 금액은 통상적 수준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반대로 류시원과의 이혼에 대한 조 씨의 확고한 뜻을 담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류시원은 파경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에 합의를 한 적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음날인 10일 오던 아내 조모 씨의 법률대리인은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의 ‘생방송 연예특급’을 통해 “조정신청서에 이혼 사유를 적지 않았다. 이는 (연예인 남편에 대해) 아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다”면서 “딸에 대한 양육권은 부인이 제일 우선시 하는 부분이다.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류시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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