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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곽노현 교육감 자진사퇴 지금이 적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적 차원’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퇴 논란은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곽 교육감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헤아려 거취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원심에 비해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곽 교육감이 당시 후보를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이다. 특히 교육 수장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나쁜 죄질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곽 교육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지만 항소심에서 더 중형을 받았다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더욱이 학생들의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비교육적인 일이다.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곽 교육감은 돈을 전달한 것이 ‘선의’라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궤변이었음이 두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다. 교육감은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곽 교육감도 잘 알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그게 그나마 자신과 교육계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설령 명분 없는 업무 복귀를 강행한다 해도 도덕적 권위에 상처를 입은 교육감은 영이 제대로 서질 않을 것이다.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은 레임덕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곽 교육감은 복귀 직후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교육 현장과 갈등을 빚었고, 측근들에 대한 무리한 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계속 직무를 수행하다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치적 행위일 뿐 아무런 교육적 효과와 의미가 없다. 결국 애꿎은 130만 학생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금이 용단을 내릴 적기로 보인다.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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