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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센스 집행유예…“죄질 나쁘지만 초범 고려”
[헤럴드생생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슈프림팀의 이센스(25 본명 강민호)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13만3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센스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센스는 이날 재판에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뎠다.

이센스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대마초 16g을 자택과 홍대 클럽 등에서 10회 흡연,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이를 직접 밝히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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