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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저협, CGV-메가박스 상대로 4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월 27일 CJ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를 상대로 약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CJ CGV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상영한 ‘써니’ 등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약 29억원을,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66개 국내·외 영화 약 1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소장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에 대한 권리와 공연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저작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권리 행사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해당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의 사례와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매출액의 1%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인 이탈리아(SIAE)는 입장료수입의 2.1%, 프랑스(SACEM) 1.5%∼2%, 영국(PRS) 1%, 독일(GEMA) 1.25% 등 약 50개국이 영화 상영관으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일정 요율로 징수하여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음저협 방송팀 최대준 팀장은 “음악저작자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저작물을 해당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차용하고, 상영관은 상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영관은 음악 기여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부득이 이들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얻은 매출 일부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영화 상영관의 좌석수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34만 1905석이며, 이중 CJ CGV가 34%, 메가박스 씨너스가 19%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 이들 상영관이 전체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계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영화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출 기준이 아닌 이익기준으로 영화제작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료는 투자가 아닌 비용의 개념이며 매출을 영화 상영관이 공연 행위를 통해 창출하는 것이므로 노래방 사용료처럼 영화 상영관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래방에서의 공연 사용료의 경우 소송을 통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가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착됐다.

이처럼 음저협은 금번 소송을 통해 영화에 음악이 영리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들 상영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는 적법한 범위에서 해당 음악을 사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금번 소송을 통해 형성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준용 이슈팀기자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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