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시가스 요금 기준 7월1일부터 열량단위로 개편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7년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될 때부터 요금 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시행해왔다. 앞으로는 천연가스 수입에서 가정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요금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비전통 가스 개발로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제도는 유럽,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부피단위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경부는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와 대체천연가스 보급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가정에서는 현재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