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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
[헤럴드경제=신창훈기자]올해 신설돼 청년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예비창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현재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대상과 상환기간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에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지원 목표를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성과 평가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 후 2~3년차 성장 초기단계에 반드시 겪는 기술ㆍ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975억원이 책정된 ‘청년 R&D(연구ㆍ개발) 자금’의 60% 이상을 3년 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R&D’를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 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맞은 5인 이상 벤처기업’을 포함해 창업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리콘벨리 등 미국에 진출하는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코러스(KORUS) 펀드’도 오는 11월 결성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오늘 마련한 대책이 청년 창업 활성화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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