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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늘린다
올해 신설돼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예비창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중기청은 현재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대상과 상환기간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에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지원 목표를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 후 2~3년차 성장 초기단계에 반드시 겪는 기술ㆍ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975억원이 책정된 ‘청년 연구ㆍ개발(R&D) 자금’의 60% 이상을 3년 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R&D’를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 이상 법인’ 외에 ‘고등학교와 산학 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을 포함해 창업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하는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코러스(KORUS) 펀드’도 오는 11월 결성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금ㆍ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인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0~2000개 중소기업에 최대 2%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를 거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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