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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청들 ‘개방형 감사관 출장비 착복’ 사실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위례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서울 23개구와 경기 8개시 등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의 출장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출장 명세서를 가짜로 꾸며 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출장비 지급내역ㆍ출장시간 등 문서결재 현황과 관용차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관들이 허위출장 또는 출장시 관용차 이용 후 여비 청구 등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부당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136만원이었으며 이어 구로구 90만원, 송파구 79만원 등이 뒤따랐다.

서대문ㆍ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3개구와 용인ㆍ성남ㆍ의정부ㆍ평택ㆍ파주ㆍ안양ㆍ수원ㆍ남양주시 등 경기 8개시 개방형 감사관들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36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착복했다.

권익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신분상ㆍ재정상 조치와 관용차량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앞서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3월12일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여비 3247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 수원시와 서울 중랑구, 서울 서초구 개방형 감사관은 각각 60만원, 180만원, 81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위원장은 “문제가 된 개방형 감사관들은 ‘낮은 본봉을 보충해주는 급여성격’이라고 항변했다”면서 “공직사회가 추락한 도덕성을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형 감사관제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면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전문가가 기관장까지 감사하는 ‘시민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등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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