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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노동집행부 구속영장 전원 기각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전담판사는 7일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은“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조가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결방식 역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MBC 노조 집행부 5인

MBC노조는 집행부의 영장 전워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검찰의 도발의 배후에는 정권과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부추김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는 MBC 노조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지 말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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