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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로트왕자 박현빈의 ‘샤방샤방’, 표절 소송 휘말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트롯트계의 왕자’ 박현빈(29)이 불러 큰 인기를 끈 노래, ‘샤방샤방’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진창민(본명 진창락)은 ‘샤방샤방’은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란 주장과 함께 작곡가 김지환씨와 박씨의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진씨는 소장에서 ‘샤방샤방’이 2006년 4월에 발매된 자신의 1집 음반에 수록된 ‘사랑의 포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진씨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 진씨는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남성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가사나, 유사한 코드 진행, 디스코풍 트로트 분위기, 템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매 소절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코러스, ‘샤바샤바’ 혹은 ‘샤방샤방’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김씨 측과 인우프로덕션 측에 표절 관련 문의를 했지만, “들어본 적 없다”거나 “문제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샤방샤방’은 2007년 작곡가 김씨가 쥬크온이 주최한 공모전에 출품해 2등에 오른 이후,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돼 큰 인기를 끌며 선거로고송 등으로 널리 쓰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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