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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노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EBS 노조)는 9~10월 EBS 사장과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공사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행 공사법은 공영방송 EBS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완전히 종속시켜 놓은 기형적인 법”이라면서 차기 임원진 선임 절차는 바뀐 공사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사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과 정부가 인정한 교육 관련 단체 추천한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과 사장을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노조는 이같은 법 체계가 사실상 정부와 여당 측이 EBS를 독식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KBS이사회 처럼 EBS 이사도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완료한 뒤인 8월 중순께 EBS 사장 및 이사, 감사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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